제1절 당대표
제19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최다득표 1순위는 당대표, 2순위부터 4순위까지를 상임대표당원으로 정한다.
1. 전국대표당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대표당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일반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③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궐위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 선출직 상임대표당원 중 최고득표자순으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정한다. 최고득표자순으로 당대표 지정을 할 수 없는 동수 혹은 찬반투표 선출자의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정한다.
2. 당대표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중앙대표당원회의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단,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당대표 권한대행이 다음 당대표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3. 선출직 상임대표당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난 전당대회 상임대표당원 선출 득표수를 고려하여 2개월 이내에 중앙대표당원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단, 궐위된 상임대표당원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상임대표당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위 각 호에 따라 선출한 당대표 또는 상임대표당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당 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면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당 예산의 편성
5. 중앙대표당원회의 및 상임대표당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7. 지역위원장의 임명
8.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 및 보좌역 임명
9.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⑤ 당대표는 매년 당 운영계획과 핵심정책을 발표한다.
⑥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⑦ 당대표와 상임대표당원의 선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상임대표당원회의
제20조(상임대표당원회의의 지위와 구성) ① 상임대표당원회의는 당무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최고 책임기관이다.
② 상임대표당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이하 상임대표당원회의의 각 구성원을 “상임대표당원”이라 함)한다.
1. 당대표
2. 선출직 상임대표당원3명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위원장
5. 시도당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한 1명
6. 필요시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 당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상임대표당원. 단, 이 4명은 여성 혹은 청년이어야 한다.
제21조(상임대표당원회의의 권한) ① 상임대표당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2.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3.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4. 전당대회 및 중앙대표당원회의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6.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의결
7. 중앙 당직자의 임면
8. 임시 시도당 대표당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9.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 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10. 국회추천(선출) 임명직 공직자 추천에 관한 심의
11.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② 상임대표당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각종 기구
제22조(사무처)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당무집행을 통할할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 당의 기획·재정, 조직, 홍보 등을 담당할 약간 명의 사무부총장을 둔다.
③ 사무총장과 약간 명의 사무부총장은 정무직 당직자이며 당대표가 상임대표당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정무직 당직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당대표 보좌 및 사무처 업무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⑥ 사무처에는 당의 행정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지원부서인 실·국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⑦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대표당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➃ 정책위원장은 당 정책에 대한 제안 및 협의, 정책 기획과 조정을 위하여 정책기획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➄ 정책기획조정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책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고 주재한다.
➅ 정책기획조정회의에는 정책위원장과 정책의제 관련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플랫폼과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 소장, 사무총장과 각 부총장, 수석대변인이 참석하고, 각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정책위원장은 필요한 기구의 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➆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플랫폼정당 구현을 위한 상설 및 특별위원회) ①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회원, 당원 및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정당 구현을 위하여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 및 특별위원회에는 정책회원 및 모든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원 및 정책회원, 일반국민이 직접 입법 또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③ 상설 및 특별위원회 설치는 정책회원과 모든 당원이 플랫폼 온라인 공론장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상임대표당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운영한다. 다음 사항에 관한 상설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1. 플랫폼정당과 민주주의
2. 양극화 해소와 경제혁신
3. 남북관계와 세계질서
4. 사회복지
5. 기후·환경·에너지
6. 여성
7. 청년
8. 정부혁신
9. 지방분권
10. 교육
11. 문화
12. 과학기술
④ 필요시 상임대표당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책회원 중에서 상설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⑤상설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정치교육원) ①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하여 정치교육원을 둔다.
②정치교육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당대표가 상임대표당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당은 매년 정치교육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 시 교육평가의 결과를 반영한다.
④정치교육원은 효과적인 당원 교육·연수를 위하여 산하에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위원 및 자문위원 등은 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⑤정치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대변인) ①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상임대표당원회의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중앙대표당원회의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